AI 분석
건설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도로, 철도,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주도하는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 고용과 경기 변동으로 생활이 불안정한데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우수 인재 유입이 줄고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는 이미 공제제도가 있지만 건설기술인만 제외되어 직역 간 불형평이 심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설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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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적자원임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ㆍ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로 인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약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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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기술인 공제제도 도입으로 공제금 적립 및 관리를 위한 초기 제도 구축 비용이 발생하며, 공제회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공제제도 도입으로 고용 불안정과 생활 불안정에 노출된 건설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우수한 청년 인재 유입 증대와 건설산업의 인력 고령화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