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들을 대폭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개정해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법률에서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취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목표로 하는 파산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 같은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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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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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파산자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출 증가는 없으나, 파산자의 취업 및 사업 활동 확대로 인한 경제활동 회복이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파산자의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인 효율적인 회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