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하고 지정해제 후에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촉진과 지역추진단 설치 등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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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 내용: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의 부가로 사업개시 또는 실증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의 관리 체계가 지정기간 내 점검?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정해제 후의 성과 관리를 위한 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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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행정 업무 확대로 인한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규제특례 부여 시 과도한 조건 부가를 제한함으로써 사업 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정해제 후 성과관리 자료 요구 및 보고 의무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추진 시 안전성 조건의 필요성 입증 의무화로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신사업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추진단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지역 단위의 혁신 추진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