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과 귀화자의 사회 적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회통합지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새 제도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하고 정량화된 지표를 개발해 점수화한 후 공표한다.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 내용: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조사 및 사회통합지표 개발·보급에 필요한 정부 예산 지출을 초래한다.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통합 정책 추진에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법적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사회통합지수 공표 및 개선방안 요청을 통해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통합적 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