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특정 집단 편의에 따른 남용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해쳤다.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한해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향후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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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제도를 두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권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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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세제 변화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 행사를 제한하고 헌정질서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국민의 법감정 반영과 국헌문란 등 중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