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데이터 개방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며, 개인정보는 가명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세계 3강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오늘날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 개방ㆍ활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국가 생존전략이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 됨
• 내용: 이에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 촉진과 함께 이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인공지능 민주정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효과: 이에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ㆍ제공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ㆍ이용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데이터 개방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며, 데이터 품질관리 시책 추진과 품질 인증 제도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의 전면 공표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접근·이용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가명처리 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이 도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