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율주행과 도시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체계를 뒷받침할 지능형교통체계(ITS)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법률이 추진된다. 현행 교통 관련 법은 주로 계획 수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은 국토교통부에 통계 작성, 기술개발 사업, 표준화 추진, 인력 양성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진흥시설 지정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구축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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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신호 운영 최적화 등 교통 효율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 및 2차 사고 방지 등 교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에 ITS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스마트 미래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 효과: 그런데 현재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법적 근거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중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조항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행정적 계획수립ㆍ시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촉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진흥 정책 등의 내용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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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술개발 사업, 표준화 추진, 국제협력 지원,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 및 진흥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부 재정 투입을 수반한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창업자 및 사업자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해 교통혼잡 완화, 신호 운영 최적화, 교통사고 감소 및 2차 사고 방지 등을 실현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원, 자격제도 운영 등의 시책을 통해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