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951년 거창·산청·함양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2002년 명예회복법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됐으나, 국군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실질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법안은 국무총리 주재의 배상심의위원회를 설립해 배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한다. 부정청구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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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는 등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내용: 그러나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배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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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으로 상당한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준하여 산정되며,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 추가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1951년 거창·산청·함양사건의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적 정의 실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