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불법하도급 등으로 처분받은 업체의 공공공사 참여제한을 '신규 계약부터'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다. 그동안 이미 맺은 하도급 계약까지 제한되는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의 운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해석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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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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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하도급 참여제한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기존 계약 이행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분쟁 감소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하도급 참여제한 규정의 명확화로 건설현장의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하도급·임금체불·산업재해 등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질서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