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을 위해 공항 밖에 별도의 대기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출입국항 내 대기실은 채광과 통풍이 부족해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들과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인도적으로 부적절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항 외부에 전용 대기소를 마련해 더 나은 시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출입국항 밖에 설치되는 새 대기소는 송환 절차 중인 취약 계층 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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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효과: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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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신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장기 대기 송환대상외국인과 취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과 동반 취약자(노약자,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처우 기준이 개선되어 출국대기 환경의 채광, 통풍 등 생활 조건이 향상된다. 행정소송 진행 중 장기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의 기본적 생활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