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에 'AI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가짜 얼굴이나 음성을 활용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기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AI 광고 표시 규정이 없어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AI 광고에는 반드시 AI로 제작됐다는 표시를 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광고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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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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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고 제작 및 게시 과정에서 AI 생성 광고 표시 의무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하며, 광고주와 플랫폼 운영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기존 AI 광고 제작 시스템의 수정 및 표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AI 생성 광고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기만적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광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확산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