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불법 영상 촬영·유포 범죄만 배상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짜 합성 영상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배상신청 일부가 인정되면 전부 기각하지 않고 인정된 부분만 지급하도록 하며, 배상명령 시 피해자 신원을 가려 송달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ㆍ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내용: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영상물 유포 차단을 위해 신속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별도로 통상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과의 형평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강화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31조제6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형사절차 내 배상명령 처리로 인한 사법부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합성물, 촬영물 이용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 회복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