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광진흥법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꾼다. 현행법에서 스마트관광과 일·휴양 연계관광 육성 조항에 반복 사용된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어기본법은 공문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도 '인프라'를 정비 대상 외국어로 지정한 상태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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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 효과: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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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관광진흥법의 용어를 '인프라'에서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