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사고 보고와 보험 가입만 규정했으나, 최근 연구실 사고로 인한 심리 외상 사례가 늘면서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구실 사고 피해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제도적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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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ㆍ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ㆍ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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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예상 비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보호 범위를 신체적 피해에서 정신적 피해로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