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한 공익시설에 대해 사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설 설치 전 반드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철거했다가 다시 짓게 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정부 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 승인을 허용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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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설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용계획의 변경 등 당초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관부서와 협의 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행정기관이 설치하여 현재 존재하는 시설 중에서 당초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들이 있는바, 이 경우에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을 철거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시 설치하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게 됨
• 효과: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 기능유지,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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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존 행정기관 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을 허용함으로써 철거 및 재설치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행정기관이 설치한 공익목적 시설의 기능 유지를 보장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적법성을 사후에 확보함으로써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