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기존 규정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결정한 후 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긴장 고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제24조의2를 신설해 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 의무를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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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 내용: 그러나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이 입법목적상 정당하고 판시하면서 신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효과: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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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단 살포 신고제 도입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관련 산업 분류가 없어 직접적인 산업 경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전단 살포 행위를 신고제로 규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남북 대치 상황 심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