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헌법재판소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동안 도서관은 1988년 설립 이후 규모를 늘려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성장했지만, 현행법에 설치와 운영 근거가 없어 내부 자료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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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도서실로 시작하여 2020년 별관 준공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해 오면서, 헌법재판 연구 지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민과 학계, 법률 전문가에게 중요한 헌법ㆍ법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외형적ㆍ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음
• 내용: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효과: 이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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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안정적 운영 체계가 구축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명확한 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추가 예산 필요성에 대한 명시가 없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지위 확립으로 국민, 학계, 법률 전문가가 헌법·법률 자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강화된다. 도서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헌법재판 연구 지원과 공법 정보 제공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