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해 외국인과 이주민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상을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자원 공유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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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19조의2 및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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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권한 확대로 민간 자원 조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외국인과 이주민을 포함한 개인 단위로 자원봉사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부처 간 중복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자원 공유 및 성과 관리를 효율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