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달장애인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서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인만 대상으로 했던 발달장애인 지원을 뇌성마비나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 뇌병변장애인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생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포함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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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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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달기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 뇌병변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이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을 특성에 맞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