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도 항공기에 탈 때 휠체어와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항공기 탑승 시 위험물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까지 실수로 금지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를 명시적으로 허용물품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겪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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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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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항공보안 검사 절차의 명확화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을 가져오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나 수익 변화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항공기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한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포용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