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도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검사만 청구 권한을 가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또한 100m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확대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전자장치 부착을 새로 도입한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관련 법들과의 보호 기준을 통일해 현장 집행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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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 효과: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 등을 균일하게 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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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청구 권한 확대와 전자장치 부착 신설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법원의 임시조치 처리 업무 증가와 전자장치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이 향상되며, 임시조치 기간이 최장 6개월에서 9개월로 상향되어 피해자 보호 수준이 강화된다.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 권한 부여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