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한 번 수립되면 5년간 유지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직된 계획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환경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나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전환되고 있어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 방향을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5년 단위 계획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예산 배분의 적시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혁신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