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을 수사할 때도 수사처 검사가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조직원을 감싸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처 검사에게 독립적인 영장 청구 및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도 있음
• 내용: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사ㆍ법관ㆍ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체포ㆍ구속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ㆍ유지 등의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제식구감싸기’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검사ㆍ법관ㆍ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체포ㆍ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ㆍ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에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 인력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조직 내에서 권한 재배분을 통해 운영되므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검사·법관·고위경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서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제식구감싸기' 행태를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