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자본금만 대는 불법 약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도 단위에 약국개설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는 약사가 1인 1개 약국만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약회사와 병원 등이 면허를 빌려 대형 약국을 무단 개설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약국들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 새 위원회는 약국 개설 신청 시 면허 대여 여부와 의료기관과의 부당한 위치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해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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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및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내용: 불법개설약국의 개설ㆍ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되어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ㆍ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담합 약국의 개설로 인해 행정쟁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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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약국개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불법개설약국 적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보험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회 영향: 약국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불법개설약국과 담합약국의 개설을 차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질서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