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가 결격 기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성범죄 피의자 변호를 주력으로 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지 3년 이내인 사람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0년 이내인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 법안은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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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덕적인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를 수락할 수 있음
• 효과: 실제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부장검사가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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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변호사 자격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제한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 시장의 미미한 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후 3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선고 후 20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 사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