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항의 지상조업 차량 안전 검사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차량 안전성을 점검했으나, 차량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이 정기·수시 검사를 담당하도록 해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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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제3항 및 제6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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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항운영자의 지상안전관리 점검 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되어 공항운영자의 행정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전문기관의 안전검사 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지상조업 차량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검사 실시로 인한 검사 비용이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차량 안전 분야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검사 실시로 공항 지상조업 중 차량 관련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한다. 공항 이용객과 지상조업 종사자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