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휴가 기간을 근로일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관행을 통일한다. 이번 개정으로 아버지의 출산 참여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 정착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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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휴가산정 기준이 근로일인지 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 내용: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
• 효과: 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연장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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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영향받는 산업이 전 산업에 걸쳐 있어 특정 산업의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과 휴가산정 기준의 명시화는 육아부담 분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0.72명의 합계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