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검토 결과를 제시해도 이를 실제 계획에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토 의견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가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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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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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비용과 절차가 발생한다. 발주자는 전문기관 검토 의뢰 및 결과 반영 확인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안전관리계획 검토 결과의 의무적 반영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되어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이 보호된다. 현행법의 규정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도적으로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