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제폭력범죄를 스토킹범죄와 함께 처벌하는 통합 법률을 추진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자,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신설하고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전담조사, 신변보호 등을 강화하고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집행, 전담조사제 운영 등으로 인한 공공 부문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의료기관 위탁 등 새로운 조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 제외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해진다.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가 제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