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옥외광고물에서 차별적 표현과 거짓 정보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 정당화나 음란 내용만 규제했으나, 인종·성·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표현과 허위 사실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심사를 요청할 때 광고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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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내용: 그런데 인종ㆍ성ㆍ국적ㆍ신체ㆍ나이ㆍ학력ㆍ종교ㆍ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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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수입이 발생하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차별적 내용과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인종, 성, 국적, 신체, 나이, 학력,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표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 환경의 건전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