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여권법을 개정해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남아 등 위험지역에서 국민이 범죄 조직의 납치·감금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처럼 막대한 구조비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생명 안전을 사전에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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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 효과: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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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정부의 구조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 영향: 위험지역 방문 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전 보호장치 강화를 의도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5:02:07총 295명
212
찬성
72%
2
반대
1%
7
기권
2%
74
불참
25%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