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교정시설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가 원칙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해 조사해온 반면 경찰은 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 같은 수사기관인데도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했다. 수용자들은 불필요한 외부 이동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심야 조사, 변호인 접견 제한 등 인권침해를 겪어왔다.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만 법무부장관 승인 하에 출석조사를 허용하고, 이 경우 조사 범위를 명시한 요구서를 미리 송달해 수사의 자의성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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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조사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
• 내용: 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일한 수사기관임에도 조사 방식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실제로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수사기관 소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이동, 심야 조사 및 장시간 대기, 조사 중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인권침해를 호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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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검사의 교정시설 직접 방문 조사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 추가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교정시설 수용자의 불필요한 외부이동, 심야 조사, 장시간 대기, 변호인 접견 제한 등 인권침해 사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검찰과 경찰 간 조사 방식의 불합리한 차이를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