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제한다. 현재 지침만으로 운영 중인 이 제도에서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절근로 정책협의체와 전문기관 설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브로커 개입 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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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내용: 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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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운영, 전문기관 지정·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부담 경감으로 인한 간접적 재정 효율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농·어가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통해 노동 인권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