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 등 다중 피해 사건에서 범인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아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5억원 이상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범의가 단일하고 수법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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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처벌함
• 내용: 그런데 위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1993
• 효과: 선고 93도743 판결 등),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형법」상 특정재산범죄가 성립할 뿐 포괄일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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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를 더 정확히 반영한 형량을 부과하게 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범죄 억제를 통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해소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