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가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보호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장애인복지시설도 보호시설로 추가하며, 양육상황 점검 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장애아동 학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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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 내용: 이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효과: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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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 청취, 업무 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을 보호조치 입소시설로 추가함에 따른 시설 운영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장애아동 및 장애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취약 계층 아동의 보호가 개선된다.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아동 학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