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강화, 파주, 철원 등 15개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실제 효과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만 관련 법안의 국회 의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ㆍ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ㆍ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ㆍ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응당한 보상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를 통해 10개 시·군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국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이는 관련 법안(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기금법 개정)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이 도모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개선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