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이 광고 수익 중심에서 협찬 수익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 제도가 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방송사들이 협찬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광고와 협찬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며, 전년도 매출액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복수채널 방송사도 분담금 납부 대상에 추가된다.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정한 부담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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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ㆍ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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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송광고 매출액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여 분담금 징수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이 증가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새로이 분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기금 조성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방송사업자의 수익 구조 왜곡을 시정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확대를 통해 방송통신 진흥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