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 현장에 IoT, 3차원 설계, 로봇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한다.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이 스마트 건설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산업은 규제와 비용 부담으로 도입이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센터 설치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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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ㆍ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를 하는 등 세계의 건설산업은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임
• 내용: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문제 등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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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중소기업의 실증 및 사업화 추진 비용을 출연·보조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비용 지원 등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건설 인력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다. 건설현장의 디지털화로 작업 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