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정 협의체로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원격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협의체를 규정하는 별도 법률이 없어 민간 사단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새 법안은 협의회에 교육제도 개선, 학생 선발제도 연구, 교수 방법 개발 등의 역할을 부여하며, 국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원격대학이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세계 수준의 원격교육모델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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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ㆍ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 내용: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전문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원격대학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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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예산 배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육제도,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