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농수산물 판매시설에 대해 유통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제외해왔으나, 최근 일부 시설이 농수산물 외 공산품까지 취급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과 유통센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이는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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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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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민간 농수산물공판장과 종합유통센터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추가 규제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해당 시설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규제 회피 관행을 개선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