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 안전의 1차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원자력기구와 EU가 권고한 국제 기준을 따르기 위한 조치로, 사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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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효과: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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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와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응·복구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투자 및 보험·배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한다. 이는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