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영상이 급증하면서 화장품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제공자에게 AI 생성 콘텐츠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표시를 없애거나 위조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정보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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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생성물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비한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특히,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화장품, 탈모치료제, 다이어트보조제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허위의 영상을 생성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생성물에 대해서도 표시의무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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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의무 부과로 인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딥페이크 영상 등 불법정보 유통 금지로 인한 플랫폼 모니터링 및 검증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 영상 확산을 규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정보통신망 환경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