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문학진흥법이 어려운 외국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다. 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어기본법과 법제처 기준에 따라 공문서는 쉬운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문학진흥 관련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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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 효과: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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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이 없습니다.
사회 영향: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문학진흥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