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로 적발된 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최근 3년간 사금융 범죄가 2.58배 급증하면서 검찰이 동결한 자산이 666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는 환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자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해 국가가 몰수한 자산을 직접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누적된 불법 자산으로부터 사금융 피해자들의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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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 내용: 불법사금융범죄(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만에 2
• 효과: 58배가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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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으로 동결된 자산(2024년 666억 1,574만원)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몰수·추징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게 되어 국고 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피해자 구제에 재정이 배분된다.
사회 영향: 불법사금융범죄가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2.58배 증가한 상황에서, 현재 피해자 환부가 0원인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 구제 체계를 확립한다.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