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차장법이 개정돼 민간 시설의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개방주차장'으로만 지정 가능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공영주차장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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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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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주차 공급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로 인한 추가 수익 창출 기회도 제공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지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주차 접근성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구체적 운영 방식 결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