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협업 상품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콜라보 제품의 인기로 상표 사용권 계약이 늘면서 투자와 노력을 들인 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거절로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거절 시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하도록 강제한다. 응답이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조항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협력 관계에서 약자 입장에 있던 사용권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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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협업 제품(이른바 ‘콜라보’)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사례가 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현행 상표법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는 각종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됨
• 효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곰표맥주’ 갈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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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상표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협업 제품 시장에서의 투자 안정성을 높인다. 상표권자의 일방적 계약 거절 제한으로 인해 분쟁 해결 비용이 감소하고 시장의 거래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협업 제품 개발에 투자한 전용사용권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상표권자와의 협상력 불균형을 개선한다. 영업 기밀 보호 및 정당한 계약 갱신 절차 보장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