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의장 수가 전국의 다양한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 많은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과 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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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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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통일 관련 정책 수립 시 더 폭넓은 사회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