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과 추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결과를 국회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지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완료, 추진성과 분석이 끝날 때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통일부장관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은 제한적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자체의 재정 규모 변화는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현황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