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가해자가 상담·교육 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격리나 접근 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지만, 아동전문기관의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치료를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담·교육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과의 균형을 맞추고 실질적인 재활과 상담이 실시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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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내용: 구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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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행정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며 기존 아동복지법상 과태료 부과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교육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이 필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재학대 방지에 기여한다.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심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