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나 영상을 광고에 사용할 때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 어려운 가짜 전문가 영상을 이용한 의약품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 생성물 광고에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를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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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그런데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하여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발언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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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고 제작 및 검수 비용 증가로 광고 산업의 운영 비용이 상승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모니터링 및 삭제 비용이 추가된다. AI 생성 광고 기술 활용 제한으로 인한 마케팅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광고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